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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측 “권진영 대표 의료법 위반 NO, 해당 매체 법적 조치”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8일 SBS 연예뉴스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과 분쟁 중인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권진영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회사 직원들을 시켜 법인카드를 사용, 약물 대리처방을 받아 오게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후크 측은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이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후크 측은 “기사는 사실관계가 그릇됐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해당 매체는 마치 권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권 대표는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2.12.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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